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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유예) 차용금 사기 고소 2.8억 변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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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5

사건개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로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변제가 멈추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충분한 수입과 변제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수년간 꾸준히 갚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차용금 편취)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무속업을 하며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던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필요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고,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총 2억 7,975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남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측이 고소인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돈을 빌린 가족 1명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③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수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 온 사실이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되는지
  • 이후 변제를 못 하게 된 것이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 이미 민사 결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진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하기 쉽고, 갚지 못한 금액이 크면 수사기관도 사기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당시 수입과 실제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를 제시
  • 돈을 빌릴 당시 의뢰인이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
  • 약 2년 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로 총 2억 7,975만 원을 실제로 갚아 온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 변제가 멈춘 이유는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진단 자료로 설명
  • 관련 민사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미 끝났고, 지급 의무가 정해진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은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제출 자료로 입증
  • 의뢰인이 지금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일을 다시 시작해 남은 돈을 갚을 계획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

⑤ 결과

차용금 사기 고소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 차용금 사기로 고소된 상황이었지만, 이미 약 2억 8,000만 원을 갚아 온 사실과 변제가 멈춘 경위가 받아들여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의 수입, 실제로 갚아 온 기록, 변제가 멈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절차로 이미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경우, 형사 고소가 사실상 채권 회수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A.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차용금 사기에서 '갚을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돈을 빌릴 당시의 수입, 재산, 다른 채무, 빌린 돈의 사용처, 이후 실제로 갚아 온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수년간 실제로 갚아 온 기록이 있다면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민사소송에서 돈을 갚으라는 결정이 나오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민사 결정은 돈을 갚을 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민사에서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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