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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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최근 주거 시설을 운영해 온 50대입니다. 의뢰인은 입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시설 내부를 안내하던 중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자는 이 시설에 입주해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습니다.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고, 검찰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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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를 다투는 한편,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형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계약서에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사건 한 달 전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아 아청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19세를 고작 1개월 앞두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감경해 법률상 가장 낮은 금액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⑥ 의미 피해자가 19세에 가까운 나이였더라도 법률상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징역형이 원칙인 아청법 사건에서도 벌금형,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 상대방이 만 18세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19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로 인정되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정말 몰랐고 그럴 가능성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면 아청법 대신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생년월일이나 나이에 관한 대화 등이 있으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1,000만~3,000만 원)이 있고,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면 최저 50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부과되었습니다. |
결과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