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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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피스텔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매달 3~5% 수익을 주겠다"며 7개월 동안 113차례에 걸쳐 20억 4,4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사업 부지조차 사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와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도와 실형을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고수익 약정으로 출자금 수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며 영업 총괄과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60대입니다. 회사는 지방의 한 대학교 옆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겠다며, 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3개월이나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또는 한 번에 3~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명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 함께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 전무, 다른 이사와 법인 2곳입니다. 대표이사와 전무는 유사수신에 더해, 한 투자자를 속여 2억 8,000만 원을 받아 낸 사기 혐의까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③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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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은 피해자와 그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보아 법원이 엄하게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고 그 가정 경제까지 파탄시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사업처럼 꾸며 투자자를 현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 중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 사건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징역 2년 10개월,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⑥ 의미 회사 임원으로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고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보여 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A. 금융업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실제 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원금 보장, 월 5% 수익"을 약속하는 부동산 투자는 믿어도 되나요? A.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사도 오피스텔 분양 사업을 내세웠지만 부지조차 사지 못한 상태였고,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Q. 회사 직원이나 임원으로 일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투자금 모집에 함께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맡은 역할과 지위, 사기 가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표와 전무는 실형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탁 대상 피해자 대부분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