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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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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4

사건개요

사건개요

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테더, USDT)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거래 상대방이 지급한 대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신분증과 통화, 영상통화로 상대방의 신원을 다층적으로 확인한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은 법령의 예외 조항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의자)은 가상화폐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상자산인 테더(USDT)를 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자, 의뢰인은 구매 목적과 금액을 물으며 첫 거래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통화하고, 영상통화로 실제 얼굴과 신분증상의 명의인이 같은지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사본까지 교부받은 뒤에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테더를 상대방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한 자금이 범죄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여 범죄 피해금 세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믿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한 뒤 거래하였을 뿐이었습니다.


③ 쟁점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및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제외 조항이 이 거래에 적용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 자금의 불법성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거친 신원 확인 절차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인지 여부
  • 의뢰인이 거래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범죄 가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사건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2조 제2호 단서(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임을 주장
  • 의뢰인이 대화내역, 신분증 사본, 통화·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다층적으로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
  • 환전업자, 상품권 전달책, 현금 수거책 등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시
  • 의뢰인이 거래로 얻은 이익이 거래금액 대비 약 0.03% 수준에 불과해 범죄 가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대환은 이 거래가 법령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정상적인 재화 공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불인정 · 기소 없이 수사 종결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 상대방이 부정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신원 확인 절차와 거래 방식의 정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개인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 자금의 출처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수사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시 신분증, 통화·영상통화 기록, 대화내역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두고, 수수료 수준과 거래 방식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부합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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