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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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개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걷어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안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 위험이 있었으나, 대환은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사건 (형사 1심)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들의 욕설과 다툼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냐, 도와드리겠다"고 말을 걸자,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폭언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걷어찼습니다. 이어서 경찰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총 4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은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처럼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 112 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얼굴·가슴·배 등을 반복 폭행한 점에 대한 죄질 평가
✔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형사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
✔ 초범 등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힘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 형사공탁 진행
✔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반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
대환은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⑤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함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인정되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공탁,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인정된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진행하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