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페이지 정보

사건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8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약 2개월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① 사건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항소인으로,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온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 재판 중에는 보험사 안내에 따라 피해자 상처 중 일부가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 절차가 길어지며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아홉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자는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운전자로, 척추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처 정도를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③ 쟁점
|
사건특징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판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심이 불리하게 든 세 가지 사정을 하나씩 짚고, 그중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점, 약 2개월의 수감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었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⑥ 의미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정확히 짚어 바로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히 1심에서 잘못 다툰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고 직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것이 형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까지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Q. 위험운전치상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 1심 판결 후에 한 합의도 효과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의 합의와 피해 회복도 양형에 반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선고 후 약 한 달 반 만에 이룬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Q.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불리한 사정이지만 시간 간격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것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결과
집행유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