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수면제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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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준강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사업가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몇 차례 업소를 통해 만났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연락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호텔에 머물렀고,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고소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먼저 호텔을 나왔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업소에서 만난 여성입니다. 고소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고 자신을 호텔에 둔 채 떠났으며, 집에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③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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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 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잘못한 성매매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매매 혐의는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준강간 부분에 대한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임
- 고소인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친구와 통화하고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을 소명
-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말과 반응을 근거로, 잠들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
-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보낸 "잠도 못 잤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해, 고소인이 깨어 있었고 성관계 사실과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 고소인이 의뢰인만 알 수 있는 '아침에 급히 떠난 이유'를 언급하며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시해, "잠든 사이 두고 떠났다"는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
- 고소인이 기대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태도가 바뀐 대화 흐름을 정리해 고소 동기를 설명
-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를 제시
⑤ 결과
수면제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벗으면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한 성매매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⑥ 의미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당시 대화 내용과 사건 직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그 주장과 맞지 않으면 준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만 분명하게 다투는 방식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결제·송금 내역, 구매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자는 동안 성관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준강간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매매로 만난 사이라면 준강간 혐의를 다투기 어렵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준강간 혐의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성매매는 인정하더라도, 준강간 부분은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
불송치(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