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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 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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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9

사건개요

① 사건명

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접근매체 전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이 대출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관련 대화 내역 및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범죄 가담 의사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 초범인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

✔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식절차를 통한 사건 종결 필요성을 강조

 

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사기방조 혐의 적용 없이 사건 종결)

 

⑥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사기방조 혐의 적용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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