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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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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1.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

2. 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

3. 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


(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 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사건을 즉시 검토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특징

실제 의뢰인은 이미 3억원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했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는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인데, 지인은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려는 의사,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뢰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제를 하고 있었고, 투자사기등의 고의성도 보이지 않았고, 용도사기 또한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제내용 및 대화내역등을 제출하였고, 사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거로써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기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무혐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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