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보육교사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사건개요
어린이집 CCTV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은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이 모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출근하지도 않은 날의 다른 교사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과 무관한 혐의를 바로잡는 한편,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부모와의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피해아동의 반을 맡아 온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이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CCTV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반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의뢰인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방조 혐의 등이 의뢰인에게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아동 1명과 관련된 4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중 방조 2건은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아동은 의뢰인이 담임으로 돌보던 영유아이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보호자로서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대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교사는 별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③ 쟁점
|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전체를 검찰에 보내야 하므로,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두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정보공개청구로 송치결정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실제 혐의 범위를 정확히 좁히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송치결정서를 확보해, 의뢰인과 관련 없는 다른 아동·다른 교사의 행위가 의뢰인의 방조로 잘못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
- 해당 날짜에 의뢰인이 가족 여행으로 연차휴가를 써 출근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그 아동의 보호자도 의뢰인은 가해 교사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무관한 혐의임을 소명
- 관할 구청도 의뢰인이 인정한 방조 2건만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실제 혐의는 피해아동 1명에 대한 방조에 한정된다는 점을 정리
- 의뢰인이 직접 형사조정에 참석해 자필 편지로 사죄하도록 하였고, 피해아동 부모와 형사조정을 성립시킴
- 피해아동 부모가 "평소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
- 의뢰인이 구청 사례관리에 따른 상담을 성실히 받고 있고, 보육교사로서의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관계를 함께 제출
- 다른 교사의 합의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요청
⑤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가중처벌 대상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형사조정 성립 후 약 4주 만에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⑥ 의미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모든 혐의를 일괄 송치하는 구조여서, 송치결정서에 의뢰인과 무관한 범죄사실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치결정서를 직접 확보해 잘못 들어간 혐의를 바로잡는 것이 처분 결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또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아동 측에 진심으로 사과한 태도가, 피해아동 부모의 조건 없는 처벌불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교사가 다른 교사의 학대를 보고도 막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사건은 왜 혐의가 없어도 검찰로 송치되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결정서에 실제와 다른 범죄사실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 사건도 형사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보육교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A.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