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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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개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영업을 허위로 양도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남매 의뢰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 오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여동생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형종을 낮춘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방조죄 항소심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으로 감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오빠)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신용판매대금채권(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여동생에게 위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라고 보아 의뢰인(오빠)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그 양수 과정에 관여한 의뢰인(여동생)을 강제집행면탈방조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의뢰인의 무죄 주장(실제 채무 변제 목적의 진정양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오빠)에게 징역 8개월, 의뢰인(여동생)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였고, 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의 공동피고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남매 관계인 의뢰인 두 사람이 함께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압류를 신청한 피해자(임차보증금 채권자)입니다.
③ 쟁점
✔ 식당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인지, 채무 변제를 위한 실제 양도인지
✔ 1심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실익이 있는지
✔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피해 회복 조치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형을 낮출 수 있는지
사건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식당 영업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허위양도가 아니라 의뢰인(오빠)이 의뢰인(여동생)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실제 양도였고, 법무사로부터 적법성 검토까지 거쳤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계속 주장
✔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 전액(관리비 공제 후 약 1억 원)을 가족의 도움까지 받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조력
✔ 피해 회복 직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 의뢰인(오빠)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부존재, 의뢰인(여동생)의 초범 및 방조범에 불과한 가담 정도, 남매 관계에서 비롯된 가담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소명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오빠)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여동생)은 초범이며 방조에 그친 점, 남매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오빠)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의뢰인(여동생)에게는 징역형 대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형종과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형이 선고되었던 두 의뢰인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전환된 것은,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병행하면서도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서, 가담 정도의 차이)를 끝까지 발굴해 제시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는 가족 의뢰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와 사정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함으로써 의뢰인별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결과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