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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자문변호사 계약서검토, 세무관리 등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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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작성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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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당장 눈앞의 일에 집중하느라 뒤로 밀어두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서, 직원관리, 세무 처리, 개인정보 보호처럼 ‘조만간 정리해야지’ 하고 넘겼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번져 대표님들이 급하게 연락을 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건이 터진 뒤에 찾아오시는 것보다, 기업자문을 통해 미리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하려는 대표님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자문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상장사에서나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1인 법인이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도 규제와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자문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맞습니다.


최근 규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고 있고, 공정거래나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계약 리스크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기본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업 구조와 맞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해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직원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정산, 해고 절차, 급여 체계처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노동청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초기 대응이 늦으면 회사 측이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나 조세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나 거래 구조 오해로 인한 탈세 의심 같은 문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한 번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 비용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기업자문의 핵심은 단순히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문을 시작하게 되면 회사의 업무 흐름을 먼저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식, 내부 승인 절차, 문서 관리 방식 등 현장에서 쓰는 프로세스와 서류가 법적 리스크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지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필요하다면 회사에 맞는 표준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전달하고, 협력업체·고객·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합니다. 노무 쪽에서는 채용, 급여, 면담, 징계, 해고와 같은 민감한 절차에 대한 가이드와 관리 방식을 정리해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만약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자문을 진행해온 기업은 대응 속도와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회사의 구조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노동청·세무서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 예측할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 개인정보, 노동청 사건과 같이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수록 자문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어떤 기업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에 노출되는 업무 구조’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조업처럼 협력업체가 많고 단가 협상이 반복되는 업종, 직원 변동이 잦은 서비스업, 개인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세무 구조가 복잡한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 법인, 규제 변화가 잦은 교육·금융 업종은 모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자문을 받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던 회사도, 자문과 내부 절차 정비 이후에는 리스크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자문은 결국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발생하는 시점에 대응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해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무법인의 기업자문은 바로 이 “구조 정비”를 돕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고민이 생기고 리스크가 감지된다면, 기업자문은 그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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