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경사기고소 10억 원대 투자사기,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사기’로 중형 가능”…고소 대응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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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투자사기,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사기’로 중형 가능”…고소 대응 시 주의 필요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되며, 경제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특경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투자금을 실제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사기죄를 넘어 특경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금액에 따라 중형 가능
형법상 단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경법상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투자나 부동산 분양,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외형상 합법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는지”, “자금을 개인적 이익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법무법인 대환의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는 “고액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며 “고소를 서둘러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계약서,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초기 대응이 핵심
특경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관련자 수가 많아 수사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진술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어렵고, 피의자의 기망 행위(속임수) 와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상 손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환의 형사전담팀은 “특경법 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좌 추적, 법인 자금 분석 등 복잡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명확한 고소 이유와 피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특경사기 혐의’는 조기 선임이 필수
반대로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특경법 위반은 단순 사기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조기 대응이 절대적이다. 실제 법무법인 대환이 변호한 사례 중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었을 뿐, 고의적 편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특경사기고소 사건은 자금의 흐름, 투자 약정의 실질 내용,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갈린다. 단순한 진술보다 회계 자료,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근거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법률 전문가 코멘트]
“특경사기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사업 실패나 투자손실이 곧바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측 모두 초기 증거 수집과 법률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 변호사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철저한 증거 확보로 고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의자는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특경사기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 추적, 피의자 신문 동석, 피해자 합의 등 모든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검사장, 고검장, 경찰수사관 출신 등 특경사기고소를 당한 경우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