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장대여처벌 단순 호의가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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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통장대여’ 관련 범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코인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통장을 빌려줬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법적 의미와 처벌 규정
통장대여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송금·출금 등을 대신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계좌 명의자 역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에 따르면, 타인에게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좌가 실제로 사기나 불법도박 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 방조죄(형법 제32조)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기이용계좌’로 등록하여, 이후 금융거래 제한 및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장대여가 반복되거나 대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을 경우, 피의자가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급히 계좌가 필요하다 해서 빌려줬다”는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좌 개설 시기, 입출금 내역, 금전 거래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 방향이 잘못되면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입건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사 대응 방향
통장대여 사건은 ‘고의성’과 ‘이용 목적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내용, 계좌 사용 경위, 금전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계좌 개설 경위가 정당했고,
대여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입금·출금 행위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통장 명의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통장을 빌려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인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 부인’ 논리를 명확히 해야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로 남지 않습니다.
Q3.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복구가 가능한가요?
A.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명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통장대여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해 형사처벌, 금융거래 제한, 신용 하락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많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