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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세포탈혐의 수사, 기업 대표들의 경각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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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작성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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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혐의 수사, 기업 대표들의 경각심 높아져”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기업 대표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회계 오류 수준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세포탈혐의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 근거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포탈액이 수억원대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법무법인 대환의 조세전담변호사는 “조세포탈혐의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착오와 구별되는 범죄적 의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도 많지만,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하면 조세포탈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자료 제출, 해명 과정, 관련자 진술 모두가 형사 절차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세포탈혐의 사건의 수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범의(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확보되면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공매출·가공비용 계상, 명의이전 등을 통한 자산 은닉 등이 대표적 사례다.


조세전문가들은 조세포탈혐의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회사 신용도 하락, 공공입찰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기업 대표나 개인사업자는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세무조사 재개, 가산세 부과, 추징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통장내역, 내부결재 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세무사의 해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형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세전담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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