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구속과 징역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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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형사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총괄책임자)’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총책”으로 분류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는 형사처벌, 총책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리고 실제 변호인의 방어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란?
법률상 ‘총책’이라는 명칭이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의 지휘·관리·지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을 총책으로 지칭합니다.
즉, 단순 인출·전달 역할을 넘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범행 구조를 설계한 경우, 또는 수익 분배를 관리한 인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행 자금을 관리하거나 분배한 경우
조직의 구조를 짜거나 실행계획을 주도한 경우
해외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을 관리한 경우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상담책(콜센터 운영자)들을 통제한 경우
이런 정황이 입증되면, 단순 가담자와는 차원이 다른 형량이 선고됩니다.
2. 형사처벌 수위 — 실형이 기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다음의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이 병합될 수 있음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금이 수천만원 이상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해외 지시를 국내에 전달한 ‘중간총책’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3. 총책으로 ‘몰리는’ 상황
문제는 실제로 총책이 아님에도 총책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중간전달책이었으나, 조직 내 보고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총책으로 지목된 경우
텔레그램, 위챗 등 메신저 상에서의 단순 중계행위가 ‘지시행위’로 오인된 경우
해외 체류 중 단순 계좌 전달이나 인력 모집에 관여했으나, ‘국내 총책’으로 적발된 경우
이처럼 조직 구조가 불분명하고, 메신저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총책으로 확대 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법률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방어 포인트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서도 총책·중간총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의 실질 검증
피의자가 단순 전달책에 불과했는지, 지시 권한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계좌 송금 내역·금전 흐름 등을 분석해 ‘실질적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공범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조직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책’의 위치를 임의로 추정한 수사 결과를 비판합니다.
실제 해외 총책 또는 상위라인 존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부당성 주장
일시적 협업 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직성·계속성·위계성이 없음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죄를 배제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피해금 회복 및 반성 자료 제출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금 일부 변제, 사회봉사 계획 등을 제시하여 선처를 유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