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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 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기업 보안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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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작성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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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기업 보안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최근 퇴직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가 자사의 기술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늘고 있다. 


산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핵심기술과 거래정보가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영업비밀 보호’ 사건을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업비밀누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의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외 경쟁사로의 유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대환의 산업기밀전담변호사는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기술자료만이 아니라 거래처 명단, 견적서, 마케팅 전략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 정보’까지 포함된다”며 “직원들은 자신이 다루는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USB나 이메일뿐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메신저 전송을 통한 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황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에서도,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전직원이 이전 회사의 기술매뉴얼을 그대로 사용한 정황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영업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점을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업무자료를 참고하거나 개인 작업을 위해 저장해둔 파일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료의 성격, 접근 권한, 보안규정 존재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환은 “영업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 분석, 전직경위 조사 등이 병행되며, 기술적·법률적 해석이 복잡하다”며 “기술분야별 자문단과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영업비밀누설 관련 주요 쟁점

  •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합리적 비밀관리 조치

  • 피의자 방어 논점: 정보의 공공성 여부, 접근 권한 유무, 정당한 이용 목적

  • 기업 측 대응 포인트: 내부 보안규정 정비, NDA 체결, 퇴직자 관리 프로세스 강화

 


 

▣ 법무법인 대환의 조언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단순한 정보유출 사건이 아닌 ‘산업스파이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압수수색·기소로 이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산업기밀·IT포렌식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환은 기술·기업법무·형사팀이 협력하는 구조로, 수사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FAQ: 영업비밀누설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A. 단순히 회사 자료를 복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개인용 클라우드에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저장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있으면 ‘누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이동 기록과 접근 로그 등을 통해 사용 목적을 추적합니다.


Q3.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에 전직금지 조항이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4. 회사 측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내부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권한을 제한하며, 퇴직 시 자료반납 절차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조치가 있어야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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