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무상횡령 피의자 회사 자금 유용 혐의, “업무상횡령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 초동대응이 판결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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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기업 현장에서 회계 담당자나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업무상횡령’이 더 이상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유용하는 범죄로, 단순 절도나 사소한 관리실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서 엄격하게 다뤄진다.
사건은 전형적으로 내부통제가 느슨한 조직에서 오래된 관행처럼 시작된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법인 계좌에서의 임의 이체, 현금 결제 대금의 일부 유용 등은 처음엔 ‘임시 부족금 보전’이나 ‘급한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쉽다.
그러나 회계감사나 외부 신고로 이러한 흐름이 드러나면 상황은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다.
문제는 의도(불법영득의사)와 보관자 지위의 존재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때다. 단순히 돈을 옮겼다고 해서 모두 횡령으로 단정되지 않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형사절차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피의자가 회사 자금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둘째 그 자금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예컨대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방어하려면, 구체적 지시의 존재를 뒷받침할 문서나 통신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로 회사가 장기간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온 점, 지출 승인 절차가 모호했던 점 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다.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경찰의 계좌추적, ERP(전사적자원관리) 로그, 이메일·메신저 기록 분석 등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증거다.
피의자 스스로 부적절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삭제·은닉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실제로 자금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협의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 조치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접수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있다.
첫째, 사건 발생 후 24~72시간 내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당사는 디지털 포렌식, 회계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조율하는 한편 피해자(회사)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병행 검토한다. 단독 방어뿐 아니라 민·형사 연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적 조언을 하나 덧붙이자면, 내부 임직원에게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외부 감사 전 미리 리스크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전 예방 조치도 중요하다. 기업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계정 검토, 결재 라인 분리, 내부 익명신고제도 운영 등으로 횡령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개인의 경력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는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환은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증거 수집, 피해 회복 협상 및 재판 방어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는 피의자에게는 형사절차의 공정한 운용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