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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 기술 수출 규제 강화 및 해마다 늘어나는 유출 기업자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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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작성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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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강화 이후, 기업들 “우리 기술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부터”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기술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국내 제조·소재·부품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로펌에 미리 자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 계획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내 중견 제조기업 A사는 최근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중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기술이 담보로 설정되면 채무불이행 시 해외로 권리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A사는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수출 승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로펌에 긴급 자문을 요청했다.

기술부품 공급업체 B사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술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B사는 거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M&A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유출 사건, 3년 새 3배 증가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중국이 20건, 미국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자본이 한국 핵심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기업의 해외거래 및 투자 과정에서 기술이 이전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권한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이 신고 없이 해외 M&A를 진행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거래를 중단시키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고의가 없더라도 기술 유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벌금 상한액도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됐다.


“기술보호냐, 거래차단이냐”… 기업의 딜레마


법무법인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게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되지만, 해외투자나 M&A를 추진 중인 기업에게는 ‘거래 중단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술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래를 추진했다가 승인 지연으로 수개월 이상 사업이 멈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사전 기술 판정’을 통해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선제적 대응을 택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이 리스크 줄인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이전, 수출, M&A 국외 거래를 앞둔 기업일수록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에 기술수출 승인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술보호 관련 현장 실태조사 및 보안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법 위반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및 수출입 제한 행정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 대환은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술수출 승인 등 기업 기술보호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해외투자·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이전 규제 및 수출통제 리스크에 대해 다수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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