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교육청소속 학교폭력심의위원 출신 변호사

현 서울동부지원청 학폭심의위원 변호사 직접 대응

학폭사건은 일반사건과 절차와 대응 방법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학폭사건은 일반 변호사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학폭위 참석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대응까지 가능한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학폭전문변호인단

교육청 학폭심의위원 출신,
현 학폭심의위원 변호사 등 학폭사건TF팀 구축
초기 상담부터 학폭위/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어떤 학폭사건도 조력 가능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야 합니다.

자녀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건처리 절차

법무법인 대환의 학교폭력 대응

  •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취합
  • 학교폭력변호사와 경/검찰수사관 출신 실무진들의 판단
  • 형사, 학폭위, 민사 대응 모두 가능한 변호사 TF팀 구성
  •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출신 등 다수의 변호인단 협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 피해자,가해자 출석
  • 피해학생 학폭위 진술 및 질답
  • 가해학생 학폭위 진술 및 질답
  • 학폭위 결과 및 조치
  • 통보

학교폭력 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 경찰신고와 학교신고 동시접수도 가능하며, 형사와 학폭위 대응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형사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전과’가 남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학교 내의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록’되어 진학에 걸림돌이 됩니다.

학교폭력사건은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100% 아이의 말을 믿고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추후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해야 나오는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들은 법정에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Q&A

  •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학폭위에 회부되면 피해학생 또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보통의 가해 학생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홀로 대응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처벌기록은 생기부에서 언제 없어지나요?

    3호처분까지는 졸업하면 사라지고, 4호~8호 처분까지는 졸업 후 2년 후에 사라집니다. 단, 9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가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 학생은 보통 학교폭력심의위원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두가지에 대응하지만, 사안이 중하여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형사, 학폭위, 민사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학폭위, 민사대응이 모두 가능한 로펌입니다.

형사소송의 전문성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인단

학폭위 대응이 가능한 교육청출신 학폭변호사

부장판사/판사출신 민사전문변호인단

아이의 나아갈 미래를 위해 각 사안에 맞추어 밀착대응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3).

※ 관련 판례-학교폭력의 정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1. 피해학생이란?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2. 가해학생이란?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자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수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학교폭력의 징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폭력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상태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 민사 책임
1.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2. 교사의 책임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 책임
1. 적용대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O

×

14세 이상

O(19세 미만)

O

2. 소년보호재판

보호사건의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소년법」제4조제1항 )

죄를 범한 소년

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심리 절차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 절차

보호처분의 결정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 참조).

구분 소년보호재판 기간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단, 위 1.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3. 형사재판

적용대상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참조).

사건처리 절차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처리 절차

배상명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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