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뇌물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급 이상 공무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증뢰물 전달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유형의 정의
1. 뇌물수수
가. 제1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뇌물공여
가. 제1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1. 뇌물수수​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뇌물공여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증뢰물 전달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뇌물죄는 무엇을 입증해야 성립하나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점,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교적 의례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금액의 규모, 제공 시점과 직무 현안과의 시간적 근접성, 두 사람의 관계와 종전 관행이 함께 평가됩니다. 의례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뇌물을 준 사람은 증뢰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수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뢰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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