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관세범죄
-형종 및 형량기준
1. 관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2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2억 원 미만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5억 원 이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0년
4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입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2억 원 미만 6월 ~ 1년2월 10월 ~ 2년6월 1년 ~ 2년
2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1 5억 원 이상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6년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
2 5억 원 이상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5년
3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부정 수출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밀수품 취득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집단범 · 상습범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관세포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5항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가. 제1유형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1) 제1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1) 제1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1) 제1유형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2) 2유형(집단범·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4. 밀수품 취득 등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나. 제2유형(집단범·상습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양형인자의 정의
1. 관세포탈1)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신고 수입 등
가.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무신고 수출 등
가.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밀수품 취득 등
가.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라.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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