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도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법행가담 또는 법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법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홍기 단순 휴대(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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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행하였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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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도 | 2년 ~ 4년 | 3년 ~ 7년 | 5년 ~ 8년 |
| 2 | 특수강도 | 3년 ~ 6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법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상 상해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홍기 단순 휴대(2유형)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홍기 단순 휴대(2유형)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행하였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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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강도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법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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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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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상습 · 누범강도 | 5년 ~ 8년 | 6년 ~ 10년 | 8년 ~ 1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5인 이상 공동 범행 금융기관 강도 법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중한 상해(누범강도) 총기 사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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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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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유형(일반강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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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도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 |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5조 |
나. 제2유형(특수강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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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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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
가. 제1유형(일반강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나. 제2유형(특수강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37조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
형법 제338조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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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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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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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죄적 인멸이나 체포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단순한 위협, 물리적 힘을 휴대 ·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5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에 취약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거나 예측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 실행을 위해 교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 지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 또는 합의 도중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한 상해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행위의 정도가 물리적 힘이나 위협이 그리 크지 않은 단순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로, 제한된 자원을 위한 단순한 범행을 의미한다.
범행 계획에서 소극적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위해 장비와 장소 등을 준비한 경우
피해자 유인
기타 준비된 범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후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