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2 | 청소년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4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가학적 · 반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중대 다수 피해자 대상 지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간 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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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범행하였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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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제2유형, 4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4유형) |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아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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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유형(일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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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형법 제2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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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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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
(2)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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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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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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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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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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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
(4) 제4유형(강도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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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
형법 제3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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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폭행, 위력,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체포·감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혀 저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원시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시적 다툼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단순한 통제로 체포·감금을 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위협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긴급하게 사고와 관련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수단으로 합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학대, 위협, 기망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에 쉽게 취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을 위해 장비와 장소 등을 준비한 경우
피해자 유인
기타 준비된 범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합의 중 발생한 상해,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회복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