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이 함께합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실무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합니다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원 공판까지 통합대응체제 구축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이 가장 이릅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협회가 정한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이 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으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과정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번복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첫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체포되면 언제까지 구속 여부가 정해지나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이 48시간 안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체포 직후가 연락이 가장 급한 시점입니다.
형사지휘센터의 단계별 전담팀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경찰 수사 단계는 경찰·중수청 대응팀, 검찰 단계는 공소청 대응팀, 재판 단계는 법원대응팀이 맡습니다. 각 단계를 직접 경험한 출신 변호인이 담당하며, 수사통합대응체제를 통해 세 팀이 사건 정보와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형사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전이라면 보완 진술과 의견서로 다툴 수 있고, 송치 후에도 기소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공판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듭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 단계와 죄명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단계 전담팀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전화 02-6956-1811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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